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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‘민생회복지원금’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,
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에 거주 중인 분들은 추가로 2만원~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답니다 👍
그래서 오늘 게시글에서는 자격 조건, 신청 기간 및 방법, 준비 서류, 사용처,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!
민생회복지원금 금액
정부는 국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✅ 기생활수급자: 50만원
✅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: 40만원
✅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: 25만원
✅ 소득 상위 10%: 15만원
📍 추가 혜택
만약 주소지가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이라면 +2만원~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해당 지역은 총 84개 시·군으로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!
민생회복지원금 대상
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2025년 6월 18일 기준,
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
✔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해외 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만약, 미성년자의 경우
✔ 일반적으로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합니다.
✔ 단,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!
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
이번 지원금 신청은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
📌 1차 신청
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
📌 2차 신청
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신청 첫 주(7월 21일 ~ 25일)는 ‘요일제 신청제’가 적용되는데요,
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월요일 1, 6
- 화요일 2, 7
- 수요일 3, 8
- 목요일 4, 9
- 금요일 5, 0
7월 28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, 첫주에 신청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!
민생회복지원금 서류
민생회복지원금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지,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.
✅ 본인 신청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
✅ 대리인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미성년자의 경우, 세대주가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는 반드시 대리인이 신청해야되니 이 부분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💡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‘지원’이 아니라, 국민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.
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, 필요한 혜택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랄게요! 😊
25만원 지원금 소득 하위 90%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